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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신규 입법프로그램 '히어로LAW' 24일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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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신규 입법프로그램 '히어로LAW' 24일 첫 방송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생활 밀착형 법률 해설
첫 방송, 박주민 위원장 ‘문신사법안’ 발의 배경 소개
입법검증·사건 수첩 코너로 법률 쉽게 풀어내
국회 로고. 사진=국회사무처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로고. 사진=국회사무처
국회방송(NATV)은 24일 오전 9시 신규 입법프로그램 '히어로LAW'를 첫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히어로LAW'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이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률 전문가, 언론인, 방송인 등이 함께 출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다.

첫 방송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의 △발의 배경 △입법 필요성 △이 법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입법검증본부'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법안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의미를 검증한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시각 자료와 사례 삽화를 활용해 생활 속 다양한 법률 이슈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추상적인 법률 개념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행은 조정식 전 SBS 아나운서가 맡고, 서혜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방송인 새미 라샤드가 패널로 참여한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출연진이 법과 사회를 다각도로 해석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간다.

'히어로LAW'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방송된다. 국회방송은 IPTV(KT 지니 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