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심사 시간보다 30분 가량 먼저 법원에 나타난 신 회장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 해 롯데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점,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한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온 점 등 혐의가 무겁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년간 롯데건설을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7명과 함께 출석한 신 회장은 배임·횡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를 경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막내딸 신유미 씨의 급여 문제 드은 모두 신 총괄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시절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모든 책임을 신 회장에게 묻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에 휩싸인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만은 면하길 바라며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임원이 구속되면 즉시 해임절차를 밟거나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