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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탄핵과 하야 선택 따라 대선일정·'예우'문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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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탄핵과 하야 선택 따라 대선일정·'예우'문제 어떻게 달라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하야와 탄핵중 선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야(下野)란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彈劾)이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야와 탄핵의 큰 차이점은 국정 공백을 막기위해 가장 시급한 대선을 치르는것.

만약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선택하도록 압박해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아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국회 탄핵안 통과 뒤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은 180일이고,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런 일정을 감안할때 최소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핵시와 자진 하야할 경우 예우문제도 크게 달라진다.

하야시에는 전직 대통령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지원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과 통신,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반면 탄핵으로 자리를 잃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경호동 마련과 경호 경비 예우등을 제외한 연금과 각종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