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미흡했다.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