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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 겸직금지에 국무위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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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 겸직금지에 국무위원 포함 검토

새누리당이 의원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TF 팀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오전 중 이한구 원내대표와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친 뒤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을 위해 장관과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일부 가미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다.

국회법 제29조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관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및 수협의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교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연찬회에서도 밝혔듯이 변호사, 의사, 약사, 사외이사 등의 의원 겸직 금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TF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일정 경우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특정 사항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될 예정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