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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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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앞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 이는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를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완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조세,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일반·개인 택시운전자가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