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치료비의 10%만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왔으나 내년부터 20%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실제 적용은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실손보험 도입 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는 등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과잉 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를 동시에 막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도 10% 이상 인상이 예측됬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5%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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