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6일 긴급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경련은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