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금품을 받고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사업가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