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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7번째 주민소환 대상 광역단체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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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7번째 주민소환 대상 광역단체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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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서정초등학교 앞에 포스콤이 짓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과 관련해 서정초 학부모들과 서정마을 주민들의 최성 고양시장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서정초 학부모 및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일 고양시청 앞에서 오전 11시 서정초등학교 앞 공장반대 대책협의회의를 열고 최성 고양시장의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집회에는 서정초 학부모들과 고양시민대책위원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소환제는 시장·도지사·군수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정초 앞 부지에는 고양시 건축허가로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1637㎡ 규모의 방사선 관련 공장이 2017년 1월 오픈 예정이다. 현재 대책위 및 서양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공장 오픈을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포스콤 공청회, 관계기관 공청회, 기자회견, 공사현장 인간띠 잇기, 총선후보 공장반대 선언식,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포스콤 방사선 공장 공사를 반대해 왔다.

특히 대책위는 포스콤이 원자력안전위로부터 생산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품질보증계획서와 성능시험계획서를 누락되고 건축허가 뒤 2차례 착공기한을 어겼음에도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포스콤에 지난해 9월 30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실제로 포스콤이 착공을 시작한 것은 3달 뒤인 12월달로 이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되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 등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은 포스콤을 몇 차례에 걸쳐 선처해주는 등 건축법 11조 7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시는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성 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정초 앞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연면적 5000㎡ 규모)를 짓겠다고 공약한 점도 이번 주민소환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성 시장은 당선 뒤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포스콤이 고양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에 평생교육센터 대신 방사선 관련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사례는 모두 81건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7건, 구·시·군의 장(長)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2건),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신호 대전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6명이다.

하지만 투표까지 가더라도 단체장이 파면되는 사례는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다. 짧은 서명운동기간(기초단체장 기준 60일)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높은 투표율 기준, 홍보 제한 등으로 대부분의 주민소환투표가 자진철회 또는 청구기간내 서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개표가 무산됐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구전으로만 하게끔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논란이 됐던 오세훈 시장은 주민소환 추진 단계에서 자진 사퇴해 '결과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갈등을 겪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여부를 결정한 청구서명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성 시장을 겨냥해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우리의 아이들을 방사능 위험 등에 노출시키도록 방관한 시장을 파면시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