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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일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뇌물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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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일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뇌물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열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관련 수사의 가장 핵심 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제3자뇌물죄 등 혐의가 추가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특검보는 "조사과정에서 원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씨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혜택을 받거나 요구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씨일가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신,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를 통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말 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하는 등 자금을 지원한 과정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의 지원금을 건넸다.

특검팀은 이러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