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발생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이 발의된 것만 벌써 4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 “결함 여부를 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근본적 원인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말 현재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자동차 관련 민원은 전체 11%에 달하는 33만2859건이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신차를 구입한 12명 중 1명은 결함이 의심돼 상담센터를 이용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 의심 신고도 월평균 3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최순실 정국과 맞물리면서 실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른 바램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