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자율적인 질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뤄지며, 올해는 재가기관 중 기관기호가 홀수, 내년에는 입소시설, 2019년에는 재가기관 중 짝수 기관 순으로 진행되어, 기관은 3년에 한번 씩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식이 기존 장기요양급여종류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됐으며,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내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 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A등급) 중 20%범위 내에서 고시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재가기관 절대평가 및 수시평가 등으로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평가결과 최하위기관은 수시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7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