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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영장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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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영장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도착했다./YTN화면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도착했다./YTN화면캡처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이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입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검토해야 할 기록도 워낙 많아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