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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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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

1·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 못 해” 판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연합=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연합=연합뉴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뒤 ‘별건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녀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 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해 이미지 처리한 파일을 디넷에 저장했다. 이 파일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일정 내역표,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