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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4500% 폭등 비트코인 위협…폭락·해킹등 투자광풍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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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4500% 폭등 비트코인 위협…폭락·해킹등 투자광풍 경고등

전세계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Bitcoin)이 지켜온 가상화폐 선두 자리를 이더리움(Ethereum)이 위협하고 있다.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전세계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Bitcoin)이 지켜온 가상화폐 선두 자리를 이더리움(Ethereum)이 위협하고 있다.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전세계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Bitcoin)이 지켜온 가상화폐 선두 자리를 이더리움(Ethereum)이 위협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들어 2배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인 3천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후발 주자인 이더리움의 시세는 무려 4500% 폭등해 비트코인을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온라인 마약 거래와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주춤하는 사이 시세 폭등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올들어 지난 19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34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업계는 이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5년 중반 개발한 이더리움은 불과 2년 사이에 JP모건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와 대기업이 투자에 가세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등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킹과 작전세력 개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투자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특히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고 전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한데다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계정 잔액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GDAX에서 319달러에 거래되던 이더리움이 10센트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 작전세력 개입설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금융권을 협박했던 국제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Armada Collective)는 26일 금융결제원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4곳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늘은 한국거래소, 모레는 국내 시중은행 7곳과 증권사 2곳을 디도스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협박 당시 공격을 하지 않는 대가로 10∼15 비트코인, 우리 돈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금융당국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비트코인을 주지 말 것을 금융기관에 당부하는 한편 거래 전에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4년 80건이었던 가상화폐 피해 상담은 지난해 616건으로 7.7배나 늘었다. 올해는 6월 21일 시점에서 이미 660건의 피해 사실이 집계돼 전년치를 웃돌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은 평균 190만엔(약 2000만원)이고 4800만엔(약 5억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상화폐 상담 과정에서 거론된 화폐 종류가 수십 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실체가 없는 통화를 거래하는 악덕 업체가 늘어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도 가격 변동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교환하는 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됐다.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법안 실효성을 갖게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