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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 직원들 성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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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 직원들 성범죄 적발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13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김철민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13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김철민 의원실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해 금품 향응수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난데 이어서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이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 수두룩하다.
또한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성범죄가 9건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