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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37회 시험결과 14일 오전 10시 발표… 7가지 특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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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37회 시험결과 14일 오전 10시 발표… 7가지 특전부여

국사편찬위원회는 14일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발표한다./사진=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사편찬위원회는 14일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발표한다./사진=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등 다양한 특전혜택이 주어져 응시율이 매우 높다.

시험은 고급 ,중급 ,초급 3개의 종류로 구분돼 있다.

각 급수별 합격점수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고급 시험은 70점 이상일 경우 1급, 60점 이상은 2급의 인증 등급을 받는다.

중급에서는 70점 이상일 경우 3급, 60점 이상일 경우 4급 등급이 주어지며 초급 시험은 7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5급, 60점 이상은 6급의 인증 등급을 받는다.

지난 8월12일 시행된 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총 10만8575명이 응시, 7만6260명이 합격해 평균 6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그중 고급이 75.1%의 합격률을 보였고 중급과 초급은 합격률이 각각 56.9%, 65.5%였다.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란?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역사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마련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사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다.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발 시험’이 아니라 ‘인증 시험’이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 시험의 성격이 아니라,한국사의 학습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유형 6가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문항은 역사교육의 목표 준거에 따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역사 지식의 이해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측정한다.

▲연대기의 파악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이다.

역사 사건이나 상황을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니다.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임.

문헌자료, 도표, 사진 등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임.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임.

▲결론의 도출 및 평가

주어진 자료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7가지 특전이 주어진다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