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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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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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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지진으로 인해 한주 미뤄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3일 진행된다.

수시 비중이 늘어면서 중요성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수능은 여전히 위상이 높은 시험 중 하나다.
이러한 수능을 보기 전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 입실 시간은 8시10분까지…금지 물품도 필히 확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반입금지물품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 중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개인 샤프펜이나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품목이다.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통신·결제·LED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시계다. 올해 수능에는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결제기능과 통신기능은 물론이고 LCD나 LED가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부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한국사영역은 ‘필수’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해야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