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작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전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됐다.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의무가 없어졌다.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과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똑같은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안전확인 신고 제품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 사진이 동일 모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