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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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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

이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단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