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했다.
또한 일본이 지난 2015년 한국을 제소한 지 4년 간 이어진 WTO 무역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심 패널 판정에 반발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어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올해 4월11일 1심 판결을 뒤집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발표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