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까지 내려져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노조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지난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법인분할 무효 투쟁을 벌이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