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1년간의 조사 끝에 뉴욕시 일대의 50개 T모바일 매장들이 수천번에 걸쳐 소비자보호법을 어긴 혐의를 잡고 지난 4일 맨해튼의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매된 휴대폰은 메트로 바이 T모바일(Metro by T-Mobile)이라는 선불 전화기다.
또 T모바일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고, 전화기를 광고에 표시한 가격보다 수백 달러나 비싸게 판매했으며 환불기간을 웹사이트엔 30일이라고 해놓고 매장에선 소비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7일이라고 명기해 이중적인 사기 행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T모바일은 이메일을 통해 "소송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고객 보호라는 자사의 약속과 완전히 상충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보도 자료에서 "T모바일이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 회사 수입을 몰수해 피해자 배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