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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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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 알아두세요

추석 연휴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석 연휴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특약이 관심을 모은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시운전자 특약과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두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1만44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15명이 사망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교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를 운전한다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게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