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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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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의심 광고 833건 적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가 늘면서 의료법 위반 의삼 광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한국소비자원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가 늘면서 의료법 위반 의삼 광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의료광고 실태를 최근 조사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과 의료기관과의 비교'가 44건(5.3%)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으며 특히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로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과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