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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관련 규정 위반 NH투자증권 ‘동정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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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관련 규정 위반 NH투자증권 ‘동정론’ 고개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앞둔 NH투자증권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앞둔 NH투자증권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하면서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앞둔 NH투자증권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사의 계열사 신용공여 허용을 발표한 마당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과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등 거래 시 금융기관의 매입대금 등의 직·간접 거래를 뜻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77조3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은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기도 하다.

단 금융지주계 증권사는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제재의 근거인 이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규정’의 폐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허용은 이날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으며,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업계에서 곧 폐지될 규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공여금지 규정에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인정했다”며 “조만간 사라질 규정으로 제재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최종 칼자루를 쥔 금융위는 규정과 절차대로 심의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은 이르면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신용공여 제한위반 제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도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 규모 등 최종 징계수위는 전적으로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