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교육공무직에 적용하는 전임경력 인정 기준을 초등돌봄전담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A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다른 교육공무직과 다른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개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전임경력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A교육청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교육청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와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많은 직종들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