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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제도 부활…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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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제도 부활…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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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 포장·배달 때 일회용 식기류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의 경우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2002년 실시돼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지만 2008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포장·배달 때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는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쓸 수 없고, 2030년까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우산비닐의 경우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당일 배송돼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기 배송용 포장재'는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로 이용한 뒤 회수·재사용하기로 했다.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돼왔던 배송·운송 부문의 경우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한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포장 제품의 이중포장(1+1, 묶음 상품) 판매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하고, 제품 이중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2021년 수립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