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