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ITC, 붐클라우드 360 제소 수용해 관세법 337조 조사 공식 개시 의결
- 수입배제·판매중단 청구 포함…행정법판사 45일 내 조사 완료 목표일 지정
- 완제품 대미 수출 가치사슬 노출…특허 무효 미입증 시 미국 유통망 차질
- 수입배제·판매중단 청구 포함…행정법판사 45일 내 조사 완료 목표일 지정
- 완제품 대미 수출 가치사슬 노출…특허 무효 미입증 시 미국 유통망 차질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정 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위원회는 9월 16일(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조사 번호 337-TA-1521 안건 의결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결정이 특허 침해에 대한 실체적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유통망을 통해 완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행정법판사의 심리 개시와 함께 법적 방어 절차를 밟게 됐다.
오디오 특허 침해 제소 수용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 소재 오디오 기술 업체 붐클라우드 360이 제기한 제소에서 출발했다. 붐클라우드 360은 8월 14일 1차 제소장을 위원회에 제출한 뒤 같은 달 31일 보완 서류를 냈다. 이 회사는 피제소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전자기기에 자사 오디오 신호 처리 특허 기술이 무단 탑재됐다고 주장한다.
조사 대상 피제소인에는 대한민국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와 뉴저지주 리지필드파크 소재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지정됐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소재 애플과 마운틴뷰 소재 구글도 조사 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위원회 공문에 명시된 특정 오디오 기술 탑재 전자기기 전반이 심리 대상 영역에 들어간다.
수입배제 청구와 법정 심리 절차
붐클라우드 360은 위원회에 한정적 수입배제명령(LEO)과 판매중단명령 발령을 요청했다. 한정적 수입배제명령이 확정되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미국 세관 통관이 금지된다. 판매중단명령은 미국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상업적 유통과 판매 행위를 차단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행정법판사는 조사 개시 후 45일 안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확정한다. 피제소 기업은 미국 관세법 절차 규칙에 따라 정식 통지를 전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판사가 증거 청문회를 거쳐 예비결정을 내리면 위원회가 최종 재검토를 진행한다. 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발령 즉시 집행력을 가지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정책 검토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된다.
완제품 통관 리스크와 대응 경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3단계 경로로 연결된다. 위원회 발표대로 대미 수출 완제품을 대상으로 수입배제 청구 조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한국 본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글로벌 거점에서 조달해 미국법인을 거쳐 통관하는 공급망을 두고 있어, 제재 발령 시 미국 내 판로가 직접 차단되는 위치에 있다. 다만 대상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 수출액 규모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별도 공시되지 않았다.
대응 경로는 사법 절차 전개에 따라 나뉜다. 예비결정 심리 단계에서는 미국 특허청 특허무효심판(IPR) 청구와 기술 회피 설계 마련에 따른 소송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침해가 확정될 경우 미국 내 판로 유지를 위한 라이선스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행정법판사 심리에서 붐클라우드 360의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거나 비침해 예비결정이 유지되면 유통 차질 위험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