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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대책위,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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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대책위,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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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원금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모두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상당수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금감원 분조위가 재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은행이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 금감원이 직접 분조위 개최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재개최된 전례도 없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