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상당수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금감원 분조위가 재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은행이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 금감원이 직접 분조위 개최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재개최된 전례도 없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