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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후에도 시즌권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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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후에도 시즌권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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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 명령을 받은 구단은 서울히어로즈·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스포츠·두산베어스·LG스포츠다.

SK와이번스는 기존 조항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뒀고, 기아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다.

기아타이거즈는 공정위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 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구단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을 못하게 해뒀다.

구매 이후에는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곳도 있다.

공정위는 시즌이 개막했다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막은 행위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