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문 의장을 밀친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자료 채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