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中 법원, '크로스파이어' 표절한 게임사에 75.5억 배상 판결

공유
0

[글로벌-Biz 24] 中 법원, '크로스파이어' 표절한 게임사에 75.5억 배상 판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이미지 확대보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중국 전민장천 게임 이미지. 사진=히어로뮤추얼엔터테인먼트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전민장천 게임 이미지. 사진=히어로뮤추얼엔터테인먼트
중국 현지 게임사들이 현지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7일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은 1심에서 '전민장천'을 비롯한 일부 현지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총 7개 기업들에 대해 텐센트를 통해 배급중인 '크로스파이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4500만 위안(약 75억 51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07년 1인칭 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출시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텐센트가 독점 라이선스를 갖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 게임은 중국 시장 FPS 게임 1위를 유지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간판 게임이다.

'크로스파이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전민장천'은 중국 창유 클라우드 테크놀로지(Changyou Cloud Technology)가 개발해 2014년부터 히어로 뮤추얼 엔터테인먼트(Hero Mutual Entertainment)를 통해 서비스 중인 FPS 게임이다.

선전법원은 게임 속 지도의 전체 구성과 내부 구성 요소들은 해당 게임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표현임을 고려할 때, 크로스파이어의 게임 맵 구성은 독창적인 하나의 그래픽 작품이라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출시된 '전민장천'을 포함한 6개 게임들이 크로스파이어의 지도 구성이나 내부 구성, 게임 장면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하는 텐센트의 지적재산권(IP) 라이선싱 유통 보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텐센트에게 크로스파이어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맡기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면서 "소송은 텐센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텐센트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중국시장에서 횡행하는 게임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한국 게임업계는 물론 중국 게임업계에서조차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동시에 텐센트의 '크로스파이어 지키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중국 게임시장에서 '한류'를 일으킨 핵심 게임으로 평가받는 크로스파이어는 최근 중국 매출 하락세를 보여왔다. 중국 시장에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대체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가랑 감소한 5356억 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크로스파이어의 매출이며, 특히 글로벌 시장 매출은 전체의 90% 이상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저작권을 침해한 유사 게임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위메이드는 37게임즈, 샨다정보기술, 킹넷 등 주요 중국 게임사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또 이 외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던전앤파이터'의 넥슨 역시 최근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