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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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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