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 본의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꾼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