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의 교회와 성당에 함께 가 신도들을 소개받고,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으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박 장관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 전 대변인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던 지난 10일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발언'으로 규정,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