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 원 이상인 고객이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채권,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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