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 무선 청소기 등 전자기기 지원도…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본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는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에 걸쳐 반복됐으며, 현금 62억원, 물품 27억원어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