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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89억원…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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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89억원…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5억원'

약국 등에 무선 청소기 등 전자기기 지원도…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안국약품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국약품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본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는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에 걸쳐 반복됐으며, 현금 62억원, 물품 27억원어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