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들은 주총 개최에 임박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권자들은 나원균동성제약 대표 및 현경영진의 우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채권자들은 임시주총 소집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정관 제20조 역시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도 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현 경영진이 소집장소를 문제 삼아 임시주총 자체를 막으려했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재기한 채권자는 16인으로 이중에는 만 8세, 만 12세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고 소송진행 과정 10인으로 변경되는 등 채권자들의 소송위임 과정이나 진정한 신청의사 여부도 의심스럽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 경영진이 더 이상 법적 명분으로 주총을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달은 트집작기식 소송들로 정상적인 임시주총을 막으려한 것으로 보아 회생 신청 역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며,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연합과 함께 임시주총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체제 전환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 정상화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