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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강화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계·환자단체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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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강화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계·환자단체 온도차

환자단체 "필수의료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 줄 것"
의사단체 "합의 유도, 과도한 배상 부담 떠안을 수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장의 서로 다른 온도차를 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장의 서로 다른 온도차를 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 간 입장 차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한 뒤 ‘의료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진의 설명의무에 따라 환자가 의료사고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책임보험 가입을 일부 의료기관 대상 조건부 의무화해 피해 보상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을 통해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진료할 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는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유지로 이어져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감정 과정에서 환자 참여 확대와 보상 재원 강화,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이라며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고, 의료진의 설명이 강화되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는 필수의료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중대한 과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형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구조가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 이행을 형사 면책 조건으로 연계한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의료진에게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는 구조기 때문에 과도한 배상 부담을 떠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형사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를 문제로 삼고 환자단체는 제도의 실효성과 보상 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은 형사 부담 줄이고 환자는 보상과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의술 위축과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