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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천시 인천터미널 매각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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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천시 인천터미널 매각 또 논란



신세계'손실비용 보전 특혜 " 주장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매입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투자약정서에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인천점을 통째로 넘기게 된 신세계측이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비용 보전 조항은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은 총 8751억원에 달한다.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비용 보전에 대한 인천시와 신세계의 인식차다.



신세계는 매매대금을 사실상 깎아주기 위한 편법으로 보는 반면 인천시는 단순 손실보상 차원의 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는 금리 3%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각액은 8336억원으로 줄어들어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346억원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6%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166억원씩 금융비용을 보전하게 돼 감정가보다 761억원이 적어지게 된다.



신세계는 이런 '비공개' 금융비용 보전 조항은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매각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쇼핑에 특혜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다른 업체에는 금융비용 보전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감정가 이하 매각을 위한 금융비용보전은 업무상 배임으로, 감사원의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가 임대계약에 따라 향후 5~19년간 영업을 계속하게 돼 있는 백화점 부지를 즉시 매수자인 롯데쇼핑에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측은 "다음달로 예정된 본계약 이후 신세계 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롯데쇼핑 측으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을 경우 롯데쇼핑에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대치인 6%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금융비용이 인천시가 매년 신세계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 수입 17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는 신세계에서 받는 임대료를 롯데쇼핑에 전달하는 것이지 매각대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하자나 담보가 발견되거나 신세계가 명도에 불응하게 되면 돈을 내고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인천시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본계약시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신세계와 인천시는 이밖에도 사전협의 및 입찰참여 절차, 인천점 증축 비용 문제, 인천터미널 매각 재입찰 가능성 등을 놓고서도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신청을 내 인천점을 둘러싼 롯데와의 승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