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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검찰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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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검찰 서면조사

검찰, 정 부회장 기소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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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ㆍ사진)을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4) 등 관련자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상대로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정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세계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도 지난 19일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 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