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은행 없어서 못팔아 .. 탈세악용 가능성 높아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 최근 들어 은행처럼 전문화된 금 판매처가 아닌 백화점까지 골드바 판매에 가세하자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에서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드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과 증권가를 중심으로 “골드바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4일부터 골드바를 팔기 시작한 국민은행은 한 달 남짓 동안 총 342㎏, 203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010년 8월 골드바를 맨 처음 팔기 시작한 신한은행은 월평균 판매량이 지난해 200㎏에서 올들어 500㎏으로 2.5배 급증했다.
당초 목표액 5억원이 순식간에 돌파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문이 너무 몰려 예약한 뒤 1~2주 뒤에 실제 구매할 수 있다.
롯데 백화점의 골드바 판매는 지난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롯데 백화점측은 “올해의 경우 언론에 알려져 홍보효과가 커져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골드바 인기의 표면적 이유는 ‘절세 효과’다. 올해부터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자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골드바는 금 관련 파생상품과 달리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 검은돈이 됐든 장롱 밑에 묻어놨던 돈이든 서둘러 양지로 끌어내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은 고객이 현금을 가져와도 계좌를 개설한 뒤 골드바를 살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놨다.
하지만 유통업체인 백화점의 경우는 다르다. 별다른 계좌개설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한 금융전문가는 “은행을 통한 금 매입은 계좌 개설 등의 번거로움과 골드바 구매의 흔적이 남게 된다”며 “하지만 백화점의 경우는 따로 구매 흔적을 남길 수 없어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금 세탁이나 탈세 용도로 골드바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백화점의 골드바 판매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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