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용어 쉽게 바꿔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경 기자] 법무부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민법의 적용을 직접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어려운 한자 표현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사법(私法)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경 기자 bubmu0626















![[뉴욕증시] AI 관련주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633030891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