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인조 보이그룹인 원더보이즈는 김창렬 대표가 운영하는 소속사 아이돌이었으나 지난 해 초 멤버 전원이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김창렬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기일에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22)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계속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3년 1월2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앨범이 나오기 전에 폭행을 당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우모(23)씨도 증인으로 나와 역시 김 대표가 김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은 3차 공판 기일로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원모(22)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