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내달 23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이광영 K옥션 이사, 임상혁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노정용 기자 n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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