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 당일 배송, 사실은 ‘거짓말’… 소비자들만 ‘피멍’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 당일 배송, 사실은 ‘거짓말’… 소비자들만 ‘피멍’

한국소비자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당일 배송’으로 광고하는 캐릭터 선물 포장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24일까지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유선상으로 당일 물건을 발송했으니 대금 환급이 어렵고, 취소를 원할 경우 왕복배송비 5000원이 든다고 말했다.

#2. 또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셔츠 목 부분이 둥근 형태(라운드넥)인 의류 2벌을 주문했으나, 수령한 옷을 확인한 결과 파인 형태(브이넥)인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당일배송이 일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에게 당일배송이라고 한 뒤, 실제로는 거짓 배송을 한 것이다.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다.

소비당국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지연’(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였고,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되기도 했다.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20.8%)만이 당일에 도착했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으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일에 꼭 필요한 상품일 경우, ‘당일 배송’ 상품 주문 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당일 수령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한 후 주문해야 한다.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수령 즉시 주문 내역과 동일한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다. 상품의 파손·하자 및 오배송·상품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확인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서 교환·반품·환급을 요구한다. 상품 주문 전 배송 소요 기간, 청약철회 조건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