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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회생 개시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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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회생 개시 7개월만

29일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 인가
사업 부진 등에 올 초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CI. 사진=신동아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아건설 CI. 사진=신동아건설
법원이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허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